3개 읍지역 75세대 임대 및 최대 4500만원 전세비용 지원, 16~17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및 2015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신청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세대주 요건 제외)로서 모집공고일인 8월 26일 기준으로 제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4인 255만 2000원)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는 한림읍 30세대를 비롯해 애월읍 30세대, 조천읍 15세대로 총 75세대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 임대료는 7만원 수준이다.

전세임대 입주대상 호수는 전체 270호(기존주택 200, 신혼부부 70)로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입주 자격을 총족시키면 최장 20년을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1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모든 서류는 2014년 8월 26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계속 오르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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