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 3번째 기소...새누리당 비례대표는 검찰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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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62) 제주도 교육의원(제2선거구)이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으로 간 현직의원이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5월17일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행정실 전화번호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와 교사 1900여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문자를 받은 학부모 중 한 명은 이에 항의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학교측은 김 의원이 미리 알아낸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학부모와 담임 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학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학부모들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사실은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직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허창옥(51.대정읍), 손유원(63.조천읍)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허 의원은 2011년 11월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천막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손 의원은 올해 1월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8월21일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역시 의원직을 유지했다.

현재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검찰이 수사중인 현직 의원 사건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 건이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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