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도지사 권한 내려놔야”…김희현 “사회협약위와 기능중복”
원희룡 지사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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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1공약인 ‘협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들이 기존 법정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옥상 옥’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공격하자 원희룡 지사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맞섰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려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권한을 공유하려고 해도 행정시는 법인격이 아니고, 시장 또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공유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특정한 단체와 권한을 공유하면 다른 단체가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나마 도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면서 갈 때 최소한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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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만(왼쪽),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협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주 입법 예고된 협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적인 위원회들”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기존 법정 위원회와 상충돼 ‘옥상옥’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기능중복을 강하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협치위원회에 초점을 둔 도민협치체제가 제대로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유사한 성격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문기구”라고 전제한 뒤 “협치위원회는 ‘치’(治)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협치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협치행정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의 정비, 협치 대상의 발굴과 협치 제도 연구·활용,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 지원 등이다.

협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건을 만들고 발굴하는 주체는 사실상 행정이 맡고 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구조여서 또 하나의 거수기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밑그림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유명무실 지적을 받아온 사회협약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위는 권고적 효력 밖에 없어서 전임 도지사가 존중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회협약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만약, 배척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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