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5일 조천읍 와흘리 과수원에서 20kg 컨테이너 감귤상자 718개(14톤)에 비상품 미숙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금액인 5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본격적으로 노지감귤이 유통되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단체, 농감협 임직원, 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노지감귤유통이 종료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과수관련 FTA지원사업을 3년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33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열매솎기 등 감귤품질향상을 위한 자율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철저한 출하조절과 비상품 감귤의 시장격리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감귤선과장 156곳에 품질검사원 260여명을 위촉해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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