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더불어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적발된 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8월까지 서귀포지역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83곳(공인중개사 175곳, 일반중개인 8곳)으로 지난해 말 150곳 보다 33곳이 증가했다.

오창석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중국인 투자와 혁신도시 개발,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거래 가격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건전한 부동산 중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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