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19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약 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혐의(EEZ법 위반)로 43톤급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장 등 9명이 타고 있던 A호는 우리 정부의 입역허가를 받고 조업에 나섰으나 닭새우 24kg을 누락시키는 등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11시쯤에는 제주시 차귀도 서쪽 95km 해상에서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를 사용한 혐의로 47톤급 유망어선 B호(승선원 9명)호가 나포되기도 했다.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된 어구나 그물에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해 소유자 어업허가 사항을 표시하는 제도다. 유망어선을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중국은 6월부터 금어기를 정해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유망어선은 8월부터 타망어선(저인망)은 10월부터 금어기가 풀린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금어기가 끝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반은 9월에만 7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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