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운전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50)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월21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모 카페 앞에서 차를 몰다 정모(52)씨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 만취상태였다. 박씨는 과거 7차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으로 면허증도 없었다. 

경찰은 박씨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축석하자 통신수사를 통해 19일 오후 3시40분쯤 구좌읍 세화리의 한 민박집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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