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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마을회관 건립 과정에서 수억원대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리사무소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을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김모(34.여)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마을 공금 5억6537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모 마을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공금과 농업용수 사용료를 관리하다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마을 공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다.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고, 빼돌린 돈은 개인채무와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에서는 최근 김씨가 마을회관 신축과정에서 수 억원대 공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마을주민들은 추가 횡령이 있을 수 있다며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려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 김씨는 횡령액을 마을에 반납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액을 마을에 돌려준 점을 고려해 23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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