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새도록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제주시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공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종별로 20만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렌트카·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택시·개별화물은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올해 709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118건, 운행정지 25건, 관할관청으로 이첩 3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고 536건 등을 처분했다.

임종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복개지·일반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번 단속은 경찰과 함께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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