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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통상 기소유예지만 검찰 제식구감싸기 부담 ‘처벌수위 고심에 고심’

올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생 한달이 넘도록 처벌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점치고 있으나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비난 여론으로 약식기소나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13일 오전 1시쯤 김 전 지검장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열흘이 지난 22일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 사건을 맡도록 했다.

공석인 지검장에는 박정식 전 부산고검 차장을 역시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으나 사건 한달이 넘도록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 쟁점이 없는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검찰의 고심은 처벌 수위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난 여론이다.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연음란죄의 경우 쟁점이 없다면 사건처리가 빠른 것이 사실”라며 “검사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를 수는 있다. 처벌 수위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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