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형태 아닐 때는 무해"...전면조사 뒤 문제 시설은 교체

제주지역 초중고교 97%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자재로 썼다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영등포 갑)이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제주지역 291개 학교 중 283개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22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인 '천정텍스' 등은 파손되지 않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에서는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전 학교에 대해 석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건물에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 전면 금지됐다. 제주지역에서 이 이후에 지어진 학교는 10개교.

문제는 그 이전에 착공한 300개교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에서 개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완전히 철거한 학교들도 있는 만큼 이들 전체를 석면학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이들 학교에 대해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파손되거나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학교 시설은 교체할 예정이다.

석면은 분진 형태로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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