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빅5’ 기관장 인사청문 합의 불구 난항…나머지는 상임위별 청문회 ‘가닥’

1.JPG
제주도가 ‘빅5’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제주도의회와 합의를 했지만 주식회사 CEO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제주도는 지난 11일 공기업 중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와 출자·출연기관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은 이미 임용이 이뤄진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장에 대해 이번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이들 기관장에 대한 후임 인선이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임용에 앞서 다음 달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ICC제주다. 제주도와 의회가 덜컥 합의는 했지만, 엄연히 ICC제주는 주식회사다. 다른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무리 제주도가 최대 주주(지분율 57%)지만,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는 주주총회다.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26%의 개미투자자(도민주)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의회 관계자는 “행정시장에 이어 산하 기관장까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한다는 ‘대의’에 쫓겨 세심한 부분을 놓친 측면이 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CEO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적합한 지를 놓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ICC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을 실시하고, 장관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국회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럴 경우 △제주도개발공사=환경도시위원회 △제주관광공사=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인사청문 시기와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