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허위 광고가 있다며 22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 광고 내용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및 수산업협동조합 입사 시 가산점 부여’, ‘제1회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 배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기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제1회 자격시험은 2015년 실시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자격시험 시행과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자격증 준비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에서 법령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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