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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들 실형 피해...검찰 구형 징역 2년보다 낮은 집유 선고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23)이 실형을 피했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일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군사재판을 열고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앞서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병장은 올해 4월초부터 8월까지 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9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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