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3일 밤 여직원 K(38)씨에게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8월말부터 9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5일 경찰서에 출근한 고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12일에는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씨가 소속된 동부경찰서는 송치 당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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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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