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법원-전경.jpg
직장 내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고모(56.경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3일 밤 여직원 K(38)씨에게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8월말부터 9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5일 경찰서에 출근한 고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12일에는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씨가 소속된 동부경찰서는 송치 당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