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변호인측 상품권만 시인...병원 입원 김 의원은 불출석

김재윤.jpg
▲ 김재윤 의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변호인 측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에서 한달 가까운 단식으로 인해 지난 17일 병원에 실려간 이후 입원 치료 중이라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병원에 입원 후 지난 24일부터는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까지는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만 지난달 21일 구속수감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