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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합의안이 거부된 이후에 나온 세 번째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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