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후의 4·3칼럼>(33) 제주도사(濟州島司) 겸 미군 제59군정중대 지휘관 스타우트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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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군정중대는 1945년 11월 9일 제주도에 상륙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미군정의 본격적인 점령정책이 시작되었다. 사진은 제주농업학교에 설치된 제59군정중대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1948년 5월 1일 촬영한 것이다.

미군 제59군정중대 제주 상륙

‘이유는 없다/ 나가다오 너희들 다 나가다오/ 너희들 미국인과 소련인은 하루바삐 나가다오/ 말갛게 행주질한 비어홀의 카운터에/ 돈을 거둬들인 카운터 위에/ 적막이 오듯이/ 혁명이 끝나고 또 시작되고/ 혁명이 끝나고 또 시작되는 것은/ 돈을 내면 또 거둬들이고/ 돈을 내면 또 거둬들이고 돈을 내면/ 또 거둬들이는/ 석양에 비쳐 눈부신 카운터 같기도 한 것이니// 이유는 없다-/ 가다오 너희들의 고장으로 소박하게 가다오/ 너희들 미국인과 소련인은 하루바삐 가다오/ 미국인과 소련인은 〈나가다오〉와 〈가다오〉의 차이가 있을 뿐’-김수영의 시 「가다오 나가다오」

'미군정은 식민통치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일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조선인의 관여 하에서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하여 갖은 책모수단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1946년 말부터 익년 초에 걸쳐 미군정의 미국인처장 및 각 도지사 등을 고문의 명칭으로 배후의 지휘자로 만들고, 그 자리에 허수아비 조선인을 앉히였다.’- 김봉현 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서 발췌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부대사/ 수신: 워싱턴 부관부/한국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본부/1. 다음은 수정 육군규정 345-105에 따른 이 부대의 조직, 인력, 작전에 관한 부대사 보고서이다./  a. 초창기 부대 ⑴ 부대 명칭은 제59군정 본부 및 본부중대이다. ⑵ 부대 편성은 1945년 9월 17일에 이뤄졌다. ⑶ 조직은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민정요원 보충대에서 편성됐다. ⑷ 부대편성 인가는 1945년 9월 17일 EDCMR, 민정요원보충대 구두명령이었다. ⑸ 인력은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부관감 민정요원보충대 대기과A에서 차출됐다. b. 장교 및 사병 규모  ⑴ 초기 인력은 장교 9명과 사병 35명으로 구성됐다. ⑵ 매월 순증가는 다음과 같다:  9월- 장교 1명- 1945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민정요원보충대 본부/사병 20명- 1945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민정요원보충대 본부/ 10월- 변동 무 11월- 변동 무  12월- 변동 무 ⑶ 매월 순감소는 다음과 같다. 9월- 장교 1명- 1945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민정 요원보충대 본부/ 사병 6명- 1945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민정요원보충대 본부/ 사병 9명- 1945년 9월 25일 캘리포니아 캠프 스토운맨 구두명령/ 10월- 장교 1명- 1945년 10월 30일 주한미육군사령부 11월- 변동 무  12월- 장교 1명- 제24군단사령부 ⑷ 이 기간 말에 인력은 장교 7명과 사병 40명으로 구성됐다.  c. 부대의 (상시 및 임시) 주둔지 또는 일부분     ⑴ 각 주둔지 도착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21일 캘리포니아 캠프 스토운맨 / 1945년 9월 26일 마린 팔콘호/ 1945년 10월21일 한국 인천 산도호텔/ 1945년 11월 5일 상륙용주정(LST) 제657호/ 1945년 11월 9일 한국 제주/ ⑵ 각 주둔지에서의 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21일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 1945년 9월 26일 캘리포니아 캠프 스토운맨/ 1945년 10월 21일 마린 팔콘호/ 1945년 11월 5일 한국 인천 산도호텔/ 1945년 11월 9일 미 상륙용주정(LST) 제657호/2. 1945년 9월 17일 제59군정 및 제65군정의 인력들이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의 구두명령으로 교체됐다. 제59군정의 활동기원은 현재 병력들로 인하여 알려진 것이 아니므로 제59군정 역사는 전근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급 군정장교 소령 써먼 스타우트(Thurman A. Stout)’-주한미육군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및 분견대(59th Military Government in Cheju and Cheju Task Force) 1946년 1월 23일

해방 직후부터 정부수립까지 3년간(1945.9.8.~1948.8.15.)은 미군정시기이다. 한국사회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국가권력이 형성되었으며, 분단국가가 형성된 시점이었다. 1945년 9월 미국은 38선 이남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직접 통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더 이상 협상이나 양해는 필요 없고, 일방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외교를 펼쳐왔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우파들까지 미국을 제국이라고 자칭한다. 미국은 이유 없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의 주인이다. 로마 이후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군사, 경제, 문화,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없다. 

1945년 11월 9일 제59군정중대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올라갔다. 군정중대 지휘관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이 도사(島司)로 부임했다. 미국인과 한국인 공동 도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1946년 2월 박경훈(朴景勳)이 한국인 제주도사로 부임하였다. 스타우트와 박경훈은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한 사무실에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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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군정중대 기지.

제59군정중대는 스타우트의 지휘 아래 장교 11명 사병 6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지프 8대 트럭 몇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정중대는 장비를 갖추고 경계임무를 ‘수행’했지만 제주도는 그들에게는 사실상 휴가캠프와 같은 곳이었다. 스타우트와 공안담당 패트릿지(John S. Partridge)를 위한  화려한 연회와 여자의 알선 등이 있었다.

스타우트의 명령에 따라 유치장에서 석방된 원만영(Woon Man Yong) 사건도 있다. 원만영은 제주도의 재산관리관 마틴(Martin) 대위라는 사람과 동행을 거절한 술집 여자를 폭행하였다. 그는 콜레라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일본 의약품의 잉여품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갖고 있다는 혐의로 체포됐었다. 그가 체포된 뒤 가택수색을 통해 거짓말했음이 드러났다. 스타우트 소령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석방되기도 하였다.

스타우트 명령에 따라 대부분 수감자들은 유죄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에 동원되었다. 재판 대기 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스타우트는 수감자들이 노동사역에 동원되도록 인계되지 않으면 경찰청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스타우트는 일제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했다. 친일파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다. 군정관리도 부패모리배가 창궐했다. 중앙언론에 '모리 천하 제주도'란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모리(謨利)란 도덕과 의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재리(財利)만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우트가 모리문제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1946년 8월 1일 미 군정청 법령94호로 ‘제주도제’를 실시했다.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는 제주도(島)가 도(道)로 승격할 때에는 도지사를 맡기도 했다. 경비대 제9연대가 창설됐고, 경찰 조직도 전남 경찰청 산하의 경찰서에서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947년 2월 23일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었고, 이는 인민위원회와 대중정치단체를 총망라한 단체였다. 결성대회에서 박경훈 지사가 축사를 하는 등 제주도의 대연합이었다. 

초토화작전 당시 토벌대 진영에는 △미군 △경비대 △경찰 △서북청년단 △민보단 △학생연맹이 있었다. 해방 직후 제주도에 진주한 59중대가 언제 철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59중대는 1948년 10월 6일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전투상황을 임시군사고문단에 보고하고 있다. 방첩대 역시 1948년 11월 13일과 11월 19일의 초토화작전 상황을 주한미군사령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초토화작전 당시 제주도에는 미군 임시군사고문단(PMAG)과 방첩대(CIC), 그리고 미59중대가 있었다.

‘12월 10일 오전 10시 25분 미(美)주둔 군용기 36호는 남해의 고도 제주를 향하여 김포 창공에 □□을 날렸다. 코 높고, 눈 깊은 이국 □□ 기내의 낯선 탑승객 6명은 재경 신문 통신 중 독립, 자유, 서울, 동 사진반, 동아 등 5사로 구성된 제주시찰 기자단 일행이...(중략)....착륙하면서 안막에 영사(映寫)된 순간의 제주 점경(點景)에 조급한 일행은 도정을 요리하는 박(朴)지사와 미군정관 매저ㆍ스타우드 양씨를 왕방(往訪)키로 하였다. 주워들은 소식은 왜정하 전선기지로서 가장 많은 창흔(瘡痕)을 받은 동포였으나 연합군에 힘입어 해방된 후 질서있게 복구되어 가는 중이며, 도내의 인구는 해방 후 각지로부터 귀환한 전재(戰災)동포 약 5만명을 가산(加算)하여 30만을 돌파하였으며 해방 전에는 식량의 자작자급이 되었었으나 인구의 급증과 석일(昔日)에 양곡으로 한몫 보던 감저(甘藷)가 무수주정 및 섬유전분공업 방면의 수요에 응함으로 인하여 1년 8, 9만석이 부족한데 중앙청에서 5만석의 보급을 받기로 되었으므로 명년 맥수기(麥收期)까지는 충당하겠고 무수주정으로 위시한 일제하의 공장은 대체로 복구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 복구는 요원(遙遠) 현상이다. 그 중 증수(蒸水)주정이 4월에 중수(重修)하여 7월에 복구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불완전 상태에 있으며 패류(貝類) 가공으로 제구(製釦;단추)공장이 작업 중인데 이것은 조선 내의 유일한 존재라고 한다. 그 외의 전분, 옥도공장 등 모두 작업 재흥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이조 봉건제도하에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으로 받은 학대에서 고립적 생활을 연속하여 왔었으며 이어서 왜정 하에 유린된 40년 노예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신장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발전되지 못함이 우리 민족 중 가장 심하였던 것 같은 감을 준다. 도내의 건물이 일률적으로 토옥(土屋)을 면치 못하고 자연석과 변변치 못한 치목(治木)으로서 원시적 주택을 연상케 하리만큼 현대화하지 못한 것과 각종의 산업 기관이 도민의 소유가 없는 것 등 이모저모가 오직 바다와 싸우고 도내의 척박한 흙과 싸워 불면불휴(不眠不休)의 연속선으로 생계를 지내가는 원시생활에서 해탈되지 못한 감이 농후하다. 앞으로 며칠 여가를 얻은 여정을 활용하여 군정하의 동포 정치 상황과 군사기지화 운운에 대한 도내의 상황, 재건되어 가는 경제시설을 시찰하여 소개하고 백리 도변(島邊)을 일주한 후 정치적 동향도 규시코자 하나 짧은 시일과 좁은 접촉면을 통한 주마간산격으로 지나가는 객안(客眼)에 현상대로 영사될는지 스스로 □□스러움을 고백한다.‘-동아일보 1946년 12월 19일

도제 실시와 인민위원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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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도지사와 스타우트 군정관.


‘제주도는 왕조시대 이래 다시금 본래의 자체로 돌아갔다. 군정법령 제94호로서 제주도 및 그 부근 소도(小島)는 분리된 1도(道)로서 승격하는데 이 계획안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조선인 유지 및 도 관리와 조사 및 협의한 후 금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일인(日人)이 제주도를 전라남도의 소관으로 하였을 때, 즉 1906년 이전에는 제주도는 그 자신의 자치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시는 8월 1일 : 군정청에서는 제주도(부근 제 소도를 포함)를 전라남도의 관할로부터 분리시켜 도로 승격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군정법령 제94호를 7월 2일부로 발포하고 아울러 작(昨) 12일 공보부로부터 특별발표를 하였다.

도의 명칭은 ‘제주도(濟州道)’로서 그 아래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2군을 두고 다시 남제주군은 성산 남원 중문 대정 표선 서귀 안덕의 7면, 북제주군은 제주읍 외에 구좌 추자 한림 조천 애월의 5면으로 분할하기로 되었는데 도지사에는 스타우드 중좌가 취임하기로 되었고 조선인 지사는 미결이다. 이로써 남조선의 도는 모두 9개 도를 헤이게 되었다.‘-자유신문 1946년 7월 13일

제주도는 어느 지방보다 강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었다. 1921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 단체인 ‘반역자 구락부’가 조직됐고, 1920년~1930년대를 거치며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졌다. 비록 1940년대에는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투쟁을 주도했던 많은 인물들이 해방과 함께 다시 전면에 떠올라 다른 곳처럼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와 조선인민위원회(朝鮮人民委員會)가 구성되었다.

해방 직후 제주도의 정치적 주도권은 독립운동을 주동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지향은 다른 지역보다 온건했고, 제주도민도 대부분 이 사람들을 지지했다. 미군이 늦게 들어오면서 독립운동 참여자들의 지도력은 더욱 커갔다. 1946년 가을 단선단정(單選單政)에 반대하여 미군정에 저항하는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났지만, 제주의 좌파 세력은 봉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해 인민위원회 출신 당선자 두 명을 배출했다. 좌파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도 제주도가 유일했지만 당선된 것도 제주도가 유일했다.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22일 인민위원회로 재편성된다. 초기에는 미군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자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1946년 8월 1일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섬인 도(島)에서 남한 아홉 번째의 도(道)로 승격되었다. 도제 실시는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인민위원회 계열의 반대에 부딪쳤다. 군정당국과 인민위원회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島)가 도(道)로 승격되면서부터였다. 보수진영에서는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나, 도민의 태반은 인위(人委)를 위시하여 도로 승격한 것을 반대하였다. 인민위원회는 도 승격이후에도 ‘도(道)’를 쓰지 않고 ‘도(島)’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도로 승격되자, 스타우드 도사가 미국인 제주도지사로, 박경훈 도사가 한국인 도지사로 발령되었다. 북제주군수에는 박명효(朴明效), 남제주군수에는 김영진(金榮珍)이 발탁되었다. 경찰조직도 확대 개편되었다. 1946년 8월 1일 제주감찰서로, 9월 11일에는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되었다.  미군정의 제주도제 실시한 따른 법적문제는 1946년 7월 2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94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94호/제주도의 설치/ 제1조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된 제주도(濟州島)/ 제주도는 자에 전라남도 관할 하에서 분리됨./ 제2조 제주도의 설치/ 제주도는 자에 도로서의 전 권한 직무 직능 급 귄리를 구비한 도를 구성함. 기도명(基道名)을 제주도라 칭함./ 제3조 제주도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급 남제주군의 명칭을 유한 2군으로 구성됨./ 제4조 북제주군의 관할구역/ 북제주군은 좌기읍과 면으로 구성됨./ 가, 제주읍 나, 구좌면 다, 추자면 라, 한림읍 마, 조천면 마, 애월면/ 제5조 남제주군의 관할구역/ 남제주군은 좌기면으로 구성됨./ 가, 성산면 나, 남원면 다, 중문면 다, 대정면 마, 표선면 바, 서귀면 사, 안덕면 제6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7월 31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7월 2일/ 조선군정장관 미육군 소령 아취 L. 러치' 

일제시대 101명이던 경찰력은 제주도제 실시이후인 1947년 2월에는 33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일제시대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타도 출신 경찰관의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철도경찰과 이북출신이 많았다. 1948년인 경우 경찰력의 75%가 응원경찰로 구성되었다.

경비대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모슬포에서 창설됐다.  제9연대가 본부로 사용 한 곳은 일본군 해군항공대가 사용했던 막사였다. 1947년 제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덟 차례의 모병활동을 통하여 400명의 병력을 확보했다.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려는 피끓는 젊은이들의 애국군사기관이다. 우리들은 모국(某國)의 주구도 아니다. 일개 정당의 이용 기관도 아니다. 다만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추진시키고 밖으로는 국방의 중책을 완수 하려 는 국가의 간성이다.” - 경비대 제9연대 모병 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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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나붙은 미군 환영 벽보(1945.8~9).

3·1절 발포사건

‘3․1날 불상사가 발생된 후 항간에는 암운이 저미(低迷)하고 있던 차 10일에 이르러 도청직원을 비롯하여 신한공사 종업원, 운수노조(제주, 남일, 조흥버스, 조화․朝貨 각 종업원), 제농(濟農) 제중(濟中) 오중(五中) 교양(敎養) 생도 및 교원, 동남북국민학교 교원, 항무서원, 측후소 직원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11일에는 식량사무소 직원, 군청, 읍사무소 직원, 우편국 직원, 남진운수사 종업원, 무선국 종업원, 상호은행지점, 고녀(高女), 전매서, 금융조합 역시 파업을 단행하였는데 각 투쟁위원회에서는 각기 요구조건 및 결의문 성명서를 도 스타우드 군정장관과 러치 군정장관에 제시하여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리라 한다.’-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 

‘3․1기념일 불상사로 말미암아 일반 여론이 자자하여 암운이 저미(低迷)한 요즈음 지난 8일에는 중앙 하지사령부에서 카스티어 대좌가 내도하여 3․1사건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10일 오전 11시에는 스타우드 군정장관을 비롯하여 기존조사단 일행과 내도한 카스티어 대좌와 박도지사 등 10여명이 발포로 인하여 즉사한 장소(아직도 혈흔이 사라지지 않은 칠성로의 장소)와 도립병원 앞에서 경관이 발포한 현장조사를 목격인 입회 하에 조사한 바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군정장관실에서 3․1기념식전 집행부원을 초청하여 3․1기념사건의 유래를 청취하는 등 착착 조사는 진행중인데 그 귀추는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

‘12일 기자는 스타우드 군정지사와 회견하고 3․1불상사건을 위요한 파업문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한 바 있었다. (문) 3․1사건 진상조사는 완료되었다 하는데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답) 조사단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으나 내용을 읽어본 즉 조사에서 탈락된 점이 많으므로 보고서를 조사단에 반환하고 재조사를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부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금 서울 중앙청에서 카스티어 대좌가 3․1사건 진상조사차 내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문) 그러면 조사는 언제 완료되어 발표하겠는가. (답) 가급적 속히 발표하겠다.(문) 3․1불상사건에 있어서 십수명의 사상자를 낸 책임은 나변(奈邊)에 있다고 보는가. (답)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답할 수 없다.

(문) 10․11일 양일에 각 관공서 및 사회 등은 총파업을 단행하여 각 요구조건을 군정당국에 제시하였다 하는데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파업할 원인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요구조건은 3․1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많다. (문) 금반의 파업으로 인하여 본도의 행정, 교통, 통신공사 등 모든 것이 질식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조선인에게 그 영향이 돌아가는 것이며 미군정엔 하등 영향이 없고 조선인 자신의 해가 되는 것이다. (문) 조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군정인 만큼 이 질식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군정의 의무라 보는데. (답) 그것은 질문이 안된다. 감히 말하면 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온 파업단에 대하여 파업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충고도 하였다. 그리고 파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문) 그러면 그 요구조건은 부정당하다고 보는가. (답) 진정서에 기입된 요구조건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 각 진정서를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고 그 근거는 전부 1개소의 근원으로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진정서는 대동소이하다. (문) 민주경찰에는 구타와 고문을 자행할 수 있는가. (답) 그것은 비민주적이다. 우리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부터 이를 없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경찰계에 있는 선량한 조선인 경찰관도 이에 힘쓰고 있다. (문) 금반 3․1사건에 관련한 중등학생 검속에 있어서 경찰은 무조건 구타와 심지어 고문까지 감행하였다는 설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그런 설은 나도 들었다. 지금 그 사실을 조사중이다.

(문) 도민은 카스티어 대좌의 진상조사에는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명정대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답) 카 대좌는 현재 모든 사실을 종합 중이며 조사완료 후 상관에 보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당분간 알 수 없으나 그 조사는 신속히 하고 또 민주주의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카 대좌와 나는 누가 나쁘고 좋다 등 시비를 말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죄인은 재판에 회부하여 처치할 것이고 피고는 증거와 증언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제주신보 1947년 3월 14일
 
1947년 3·1기념투쟁 당일 2만5천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었다. 당시 제주인구의 십분의 일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민전, 인민위원회, 민청, 부녀동맹, 교원조직, 직장조직 등을 통해 인원동원에 총력을 다 했다. 남로당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남로당제주도당이 내린 지령서와 미군정 당국의 조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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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기념관 안에 마련된 시민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모들.

[제1차 지령서] 1947년 2월 16일 남로당제주도당은 3·1운동기념투쟁 방침을 하달하여 제주도 각급 인민위원회,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 등의 좌익단체 대표들로 각 읍·면과 부락 및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3·1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일 복장은 전투식으로 하며, 집회 장소에 인민위원회기를 들고, 구호는 ʻʻ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양도, 박헌영 체포령 철회, 인민항쟁관계자 석방, 입법의원 타도,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남로당의 깃발 아래로의 인민의 결집ʼʼ 등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2차 지령서] 1947년 2월 20일 ʻ남조선노동제주도위원회의 서한ʼ으로 농촌 야체이카에게 3·1운동기념투쟁방법을 하달하였다. ʻʻ시위행렬을 합법적으로 못하는 시(時)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이므로 각 세포에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대표를 선정하여 저놈들의 주목을 끌지 않게 하라(24일까지 완료)ʼʼ라는 지령이었다. 3·1운동기념투쟁의 목표로, ʻʻ우리들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미군정과 타협하여 우리 민주진영을 분열, 파괴,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속지 말고 인민투쟁의 피투성이 속에서 나온 남조선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하에 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또 사회노동당을 위시한 일체의 기만적 회색분자들을 소탕하며,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다ʼʼ라고 지령하였다. 

[제3차 지령서] 1947년 2월 25일 야체이카에게 하달한 ʻ선전선동요강ʼ을 보면, 남로당중앙당 선전부의 지령에 따라 1947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1기념 캄파(kampa)기간으로 정하였다. 캄파란 정치단체가 그 단체원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정치운동형태의 조직활동을 말한다.

[제4차 지령서] 1947년 2월 25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주읍위원회 선전교양부에서는 ʻ3·1운동기념 캄파전개에 관한 건ʼ을 하달하였다. 3·1운동과 10월 혁명의 의의와 성질을 분석설명하여 3·1기념일을 대중을 고무하여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표어는 ʻ우리들의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하라!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우리의 지도자 박헌영, 허헌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ʼ 등이었다.

미군정보보고서는 도립병원 앞의 발포를 ‘비이성적(irreconcilable with rational thinking)’ 행위로 규정하였다. 시위대는 주로 학생들과 부녀동맹 소속의 부녀자들이었다. 경찰은 기관총을 장착한 스리쿼터를 앞세운 50명 가량의 무장경찰로 집총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무장경찰은 경찰 고문관 패트릿지(John S. Partridge)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당국은 민심 수습보다는 불가피하게 발포했다는 해명에 나섰다. 강인수 제주감찰청장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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