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생계지원은 108만원(4인 가구 기준)이 지원되고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은 39만1000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된다. 그 외 연료비와 장제비, 해산비 등은 긴급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한다.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해 회수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긴급지원에 따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44만6000원)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재산합계 8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4인기준 기준, 195만6000원)만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올해 9월까지 406가구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강도훈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주민들도 주변에 위기의 이웃이 있을 때는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3)로 즉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