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타시도산 닭.오리 등 가금류 및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2일부터 실시한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9월24일 전남 영암 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전남 곡성에서 토종닭 포함 7곳(오리 6, 닭 1)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당초 10월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앞당겨 시행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철새 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가금류 재고물량은 닭고기 314톤(14일분), 오리고기 35톤(18일분)으로, 당분간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덕준 제주도 축산정책과장은 "가금류 생축 및 가금육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로 일시적인 수급 어려움 등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제주도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제주도는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입물품(가금육, 종란, 초생추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 반임금지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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