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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하도급 선정 영향력 행사 혐의점 찾지 못해

서귀포예술의전당(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6개월 가량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09년 서귀포예술의전당 건설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위를 이용해 제주지역 A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단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한 전 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A업체에 이득이 돌아가도록 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업체는 업체선정이 정당하게 이뤄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 역시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당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공원 일대 4만4240㎡ 부지에 35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예술의전당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삼매봉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등이 늦어지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지연 끝에 2009년 12월말 착공이 이뤄졌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에서 434억원으로 늘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전 국장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각종 의혹 속에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우근민 전 도지사 퇴임 직전인 6월19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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