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민간보조금 ‘고무줄’지원 논란...강연호 “상·하한선, 일몰 규정도 없는 허점투성이” 조례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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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이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민간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출신 초선 의원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꼼꼼 의정’이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 새누리당)은 1일 속개된 제321회 정례회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민간보조금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37건, 10억900만원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강연호 의원은 “민간보조금을 교육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의 규정만 있고 지원금의 상한선-하한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100만원에서 심지어 3억원까지 지원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단체에 지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일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무한정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보조목적이나 적합성에 대한 심사 규정, 정산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병호 행정국장은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내년부터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 심의를 강화해나겠다. 앞으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원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하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보조금이라는 사업 취지·목적에 맞게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민간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호 국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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