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박강현)은 원예시설과 시설 내 작물에 대해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4~5월과 10~11월, 두 차례로 나눠 가입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30%의 지원을 하고 있다. 농가 자부담은 20~30% 수준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시설내 작물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물 보상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뤄지며, 시설작물은 사고시점까지 발생한 생산비를 보상한다. 다만, 시설작물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

박강현 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폭설·냉해·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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