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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월초 비리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인 S학교법인 사무국장 A(52)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의 주요내용은 돈을 받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 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자신의 자녀를 채용해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A씨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에 적힌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채용을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 고발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조차 진술을 번복하거나 엇갈린 얘기를 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에 적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6월11일부터 23일까지 S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교사채용과 물품관리, 시설공사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S학교법인은 2012년 교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각종 시설공사를 몰아줬다. 보급된 12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분실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사학재단 행정실장에 중징계, 실무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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