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모 게임장에 태블릿 PC 29대를 설치한 뒤 소위 ‘징가’라고 불리는 관할시청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허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모 게임장에 태블릿 PC 29대를 설치한 뒤 소위 ‘징가’라고 불리는 관할시청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