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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씨가 설치한 게임기. 제주서부경찰서 사진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허모(33)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모 게임장에 태블릿 PC 29대를 설치한 뒤 소위 ‘징가’라고 불리는 관할시청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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