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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이경용 제주도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이 의원의 기부행위가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13일 고발당시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낙선후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 경로당과 초등학교, 마을회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 의원이 2012년 6월 법환동 노인회에 경로회관 증축비, 2013년 1월에는 법환초에 발전기금, 법환동 마을회에 발전기금 등 각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노인회원인 아버지가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돈을 인출해 아들(이경용)의 이름으로 기부했고 선관위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기부건은 “모교 출신 최초로 법학박사를 받아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냈다. 이는 합법이며 선거법 위반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다.

마을회 기금 전달은 “법학박사 취득후 마을회에서 축하 현수막을 걸어줬고 인사차 마을회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발전기금 부탁이 있었다. 이는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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