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시행규칙 개정 1년 유예...행정 신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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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도가 한발 물러섰다.

제주도는 2일 감귤 품질기준과 관련해 도의회, 생산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여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5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준비부족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혼란을 주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월12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5년 9월1일로 늦췄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감귤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하고, 1번과 규격을 종전 47~51mm에서 49~53mm(2S)로, 3번과 규격을 종전 55~56mm에서 54~58mm로 재설정했다.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 이상 초과시 2L(67mm 이상, 기존 8번과)을 비상품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2014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현실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위해 올해산은 종전대로 시행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조례 개정 후), 위반자 명단 실명공개 추진과 함께 단속인력도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격리 유통금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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