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지침 마련…국회 사례 벤치마킹

도의회-내부전경(400).jpg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빅5’산하 기관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2일 간담회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안)을 논의했다. 지침은 의장 결재로 곧바로 시행된다.

지침은 인사청문 대상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은 지난달 11일 청문대상과 관련해 공기업 중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와 출자·출연기관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은 이미 임용이 이뤄진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장에 대해 이번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지침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란 조례’(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환경도시위원회 △제주관광공사 사장=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원장=행정자치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을 실시하고, 장관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국회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