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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실시되면서 조만간 인사상 징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일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청탁 금품 제공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모 소방서 간부 고모(60)씨에 대해 3일자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소방간부가 금품제공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중하다”며 “직원 사기저하와 도민 신뢰 추락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결과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사상 징계처분도 추가로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승진을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60.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8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손씨가 청탁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9월30일자로 구속기소했다.

돈을 건넨 고씨와 부인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수뢰자가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인사청탁 사건이 불거지자 9월19일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해이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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