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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검찰측 공소사실 ‘부인’...증인 최대 30여명 무더기 신청 예고

첫날부터 치열했다. 피고인 16명 주위로 10여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변호인단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첫 공판 모습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세월호 사건 이후 불거진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해 1차 공판을 열었다. 사전준비 재판만 이미 3차례 열렸다.

피고인은 해운조합 5명과 청해진해운 4명, 하역사와 항운노조 각 3명, T업체 대표 1명 등 16명이다. IT기업 업체 대표를 제외한 15명은 화물과적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는 피고인 16명 중 여객선 화물과적과 관련된 15명의 쟁점을 나열했다. 핵심은 각자 소속이 다른 피고인들이 화물과적을 조직적으로 지시, 이행한 부분이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 간부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화물량을 축소 기재하고 운항관리자들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봤다. 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의 조직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방식은 이렇다. 세월호에 오른 화주는 청해진해운에 과적 묵인을 의뢰한다. 해운사가 하역회사에 작업톤수 축소를 부탁하면 항운노조는 하역회사와 함께 화물량을 축소 기재한다.

세월호 선장이 축소된 화물량을 운항관리자에 보고하면 해운조합 관계자는 과적을 묵인한채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여객선을 인천항으로 출항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은 선박 안전의 최종 점검자로서 이 같은 관행을 묵인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운항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함께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 적용했다. 국내에서 이 법률 적용은 이번이 최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선박의 복원과 과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적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변론도 나왔다.

상당수 해운사는 실제로 화물 무게를 측정하지 않는다. 대신 화물 종류와 관계없이 용적톤수( MS/T)로 평가한 후 일률적으로 20%를 곱해 중량톤수(K/T)를 적용한다.

화물의 비중에 따라 부피와 중량 간 비율이 달라지지만 이를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이다. 용적톤수는 부피로 무게를 계산한 값이고 중량톤수는 일반적인 화물의 실제 무게다.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옛 항운노조 직원은 관행적으로 과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과적의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증인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또 용적톤수로 계산하는 것을 관행으로 보고 고의성과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간 변호인단은 검찰측 증인과 공소사실에 맞서 최대 30여명의 무더기 증인 신청 의사까지 밝히면서 향후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많고 쟁점까지 10가지가 넘어 세월호 관련 재판은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공판은 11월3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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