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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제주도 교육의원.
검찰이 학교에서 학부모 연락처를 빼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광수(62) 제주도 교육의원(제2선거구)에게 벌금 3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을 상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의원은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법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5월17일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행정실 전화번호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고교 교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학부모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학부모에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학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학부모들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선거법 59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5회 한해 전송해야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선관위로 등록하지 않은 A학교 전화번호를 이용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의원은 “옛 학교의 학부모들께 개소식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문자를 보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3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어 김 의원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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