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3명 감축’ 연구용역 결과 반발에 “TF팀 논의 통해 결정”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신학기 실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 관련 논란에 대해 ‘본청 인력 재배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브리핑했다. 

152459_172312_5009.jpg
▲ 제주도교육청 전경. ⓒ 제주의소리

교육청과 직속기관 기구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관심은 이 보다 지난달 말 최종발표된 조직개편 연구용역과 관련된 논란에 쏠렸다. 본청 인원을 23~32명 줄여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배치되는 데 대한 반발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형인 교육청 교육행정과장은 “이번 입법예고하는 것은 기구 조례안이고 인원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본청 인원을 줄일 지 말지, 앞서 발표된 연구용역 대로 갈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서 교사의 업무 영역이 행정공무원들에게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이지 교육청 입장에서 이에 따라 가겠다는 것 역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적이 없다”며 “(교사-행정실 간 업무분담에 대해)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려다가 자체적으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T/F팀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교육추진단과 담당 부서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이미 ‘큰 그림’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석문 교육감의 ‘학교구조 재편’이라는 역점과제에 대해, 희망교육추진단은 ‘교육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이라는 방향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다만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 얼마나 배치할 것이냐는 업무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재배치는) 가시화된 것도 없고, 구체적인 그림도 나와 있지 않은데다 이 교육감도 ‘합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는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기구 재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책기획실은 ‘정책혁신기획실’로 변경되고 산하에 교육예산과가 신설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신설되는 ‘제주교육정책연구소’와 연계해 제주교육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진단, 평가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교육국은 ‘학교생활문화과’가 ‘학생생활안전과’로 명칭이 변경돼 학교폭력, 학교보건, 학생복지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업무가 통합된다. 이 부서에는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학생안전담당이 추가 신설된다.

행정국 교육재정과에는 단위학교 시설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학교계약 담당이 신설된다.

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수정·확정된 내용을 오는 11월 초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의결된 조직개편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