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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회의원.
‘카카오톡’ 등 소위 사이버감청 논란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산하 제주지방법원 등 관련 기관들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0일 광주고법과 산하 지법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장 발부율이 광주지법 67%, 전주지법 88%, 제주지법은 100%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이 광주지법은 2010년 93.5%에서 2014년 94.1%, 전주지법은 86.6%에서 96.1%, 제주지법은 85.2%에서 93.6%로 크게 증가했다.

압수수색 청구는 광주 2010년 6000여건에서 2013년 1만2000여건, 전주도 3000여건에서 6000여건, 제주도는 1000여건에서 2000여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95~96% 내외로 발부한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은 이와 관련 “의원들 지적을 새겨듣고 더 신중하게 영장들이 발부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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