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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자소송 이용률이 전국 꼴찌를 기록해 법원의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0일 광주고법과 산하 지법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의 전자소송 이용률이 전국 18대 지법 중 가장 낮은 3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법원은 2010년 4월26일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처음 도입했다.

2011년 5월2일 민사전자소송으로 범위를 넓히고 올해 4월에는 도산(회생,파산)사건에 적용했다. 법원은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전자소송 비율은 60% 가량으로 서울 서부지법의 경우 76.4%로 가장 높다. 반면 제주를 포함한 광주, 전주지법 등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법은 이용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박 의원은 “전자소송은 국민들이 편하게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제주가 자꾸 처진다.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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