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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대표하는 사학인 한라대학교가 부당해임 후 복직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다시 중징계를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이 대학 노조에 따르면 대학측은 지난 13일 법인(한라학원) 이사장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준호 노조위원장(전국대학노조 한라대 지부장)에게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징계위를 열기 전에 반드시 진상조사를 거치도록 된 정관을 들어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나흘 후인 17일 정직 처리 됐다.      

 

한라학원은 지난 5월7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당시 진상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지난 8월6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애초 진상조사 자체가 효력이 없는 만큼 진상조사를 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3월 한라대 노조 설립과 함께 지부장을 맡은 그는 대학 측의 부당입학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5월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학측은 그에게 공금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됐다. 억지춘향식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고, 한라대 사학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제주노동위도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징계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부당하게 노조를 탄압하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라대 주장대로 성실의무를 위반해 3개월의 중징계 사유가 된다면 당시 해당 부서 책임자인 한라학사(기숙사) 사감에 더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졌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감에게는 최소 수준의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라대는 지부장 중징계뿐만 아니라 입시부정과 관련해 인정하기는 커녕 행정심판을 운운하고 있다. 한라대의 무법적, 막가파 행보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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