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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입법로비 의혹 재판...피고측, 지목한 날짜에 의문 제기

 

입법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 법정에서 김재윤 국회의원(49)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금품수수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9월16일과 2014년 4월23일 학교에서 김 의원에 1000만원씩을 건넸고 5월30일 모 호텔 와인바에서도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10만원권 상품권 20~30장을 준 것 같다”며 “입법과 관련한 일을 성심 성의껏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밝혔다.

피고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의 진술과 관련해 김 의원의 외국 출장기록과 항공기 탑승기록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이 지목한 날짜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불러 장장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로 향한 김 의원은 “심장이 파열될 듯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33일만인 9월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의 권유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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