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기본 틀이 확정됐다. 규제완화를 요구한 주민의견 가운데 건폐율이 그대로 반영됐고 나머지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일부만 반영됐다.

21일 발표된 화북상업지역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700%, 고도는 30m, 건축선은 1.5m, 감보율은 55.1%, 녹지공간은 10m로 정해졌다. 

앞서 제주시는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공람을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당시 주민들은 건폐율(60→80%), 용적률(600→1000%), 고도(30→55m), 건축선(2→0.5m), 감보율 (56→47%)을 대부분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건폐율은 주민 의견대로 반영됐지만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하향 조정됐다.

개발면적 21만 6793㎡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1331㎡(0.60%), 상업용지는 13만59㎡(60%),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8만5403㎡(39.4%)로 분류됐다.

제주시는 10월 안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지정 신청을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실시설계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6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문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 “화북상업지역이 개발되면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상업 중심 기능 역할에 큰 기대와 함께 지역상권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도에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1996년도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담금 미납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2006년 4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돼 28년 동안 개발되지 않으면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올해 용역 및 주민공람 등을 거치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상 총사업비는 4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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