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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부 양돈장 관리인과 가공업자들이 짜고 폐돈 등 돼지 수천여마리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양돈장 3곳을 운영중인 농업법인 D사가 최근 양돈장 관리인 이모씨 등 직원 3명과 폐돈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 부부 등 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D사는 직원인 이씨 등 3명이 외부업체 대표인 김씨 부부와 짜고 2012년부터 농장 3곳에서 폐돈 등 돼지 4400여마리, 시가 22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돈은 죽은 돼지가 아니라 새끼돼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모돈을 지칭한다.  

D사는 김씨 부부가 육지에 본사를 둔 업체가 도내 양돈장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3개 농장 관리인들과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빼돌린 장물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 이른바 ‘농장 바꿔치기’도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장 바꿔치기는 도축과정에서 필요한 농장주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다.

도내 유일의 도축장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 공판장에서는 도축시 운송자가 건네는 농장주 서명과 출하검수서를 확인해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한달에 처리하는 도축량만 3000두 가량이다.

D사는 김씨 부부와 관리인들이 빼돌린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 현재 양돈을 하지 않는 농가 등의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D사 법인대표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했다”며 “혐의는 횡령이며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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