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때 공천헌금 물의 새누리당은 제명…구성지 의장 “똑바로 알고 비판하라”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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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지 의장. ⓒ제주의소리
국감장에서까지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도마에 오른 데 대해 구성지 의장이 발끈했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에게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주도에 동조한 것이다. 국정감사나 제대로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무소속)은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원희룡 도정에 예산편성 전 협의를 요구한 제주도의회를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제주도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20억원의 예산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가용재원이 4000억원 정도인 제주도에서 총 820억원을 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증액 요구 내역이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살펴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집행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기도)이천에서 시장을 세 번 역임할 때도 없었던 지방의회의 구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는 혈세가 정작 주민들 모르게 쓰이면서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로, 무리한 요구는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 원고를 다 읽어 내려간 뒤 “한 마디 더 해야겠다”면서 유승우 의원이 제기한 ‘재량사업비’ 문제를 꺼냈다.

구 의장은 “비판을 하려면 똑바로 내용을 알고 해야지, 집행기관에 의해 허위 날조된 내용에 동조해 비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구 의장은 이어 “국정감사를 똑바로 수행해야지 농수축산식품 국감자료가 빈약해서 이 같은 것을 비판하나. 통분을 금치 못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유승우 의원은 선거 때 불거진 공천헌금 문제로 당선 직후인 6월28일 당에서 제명됐다.

부인은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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