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류…“협치 정의 조차 없다…부실조례”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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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일 기치인 ‘협치’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제32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 제출한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는 조례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협치’를 제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협치’ 개념을 놓고 도민사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의조차 정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사회협약위원회와 각종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존 171개 이르는 법정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뭐냐”, “기존 위원회가 분야별 협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기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할 대책은 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겠다”며 조례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김경학 의원은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인사다. 가장 핵심적인 인사 분야부터 협치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박영부 실장은 “인사의 경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협치 방식의 인사문제 접근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행정자치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협치위원회 조례’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빠르면 이달 중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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