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육지부로 불법 이동하도록 도운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빠져나려 한 중국인 후모(32)씨와 양모(32.여)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8월2일 중국인 3명의 여객선 탑승권을 구입한 후 제주에서 완도로 이동하도록 돕는 등 2014년 8월10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중국인 35명을 육지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8월28일에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씨와 양씨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한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오르려 했으나 검색반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윤 판사는 “이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결정했다”며 “다만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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