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12일부터 9월25일까지 10여개 중고물품 사이트와 카페에 판타지소설과 만화, 스마트폰, 인형, 운동화, 의류 등에 대한 허위의 판매글과 물품사진을 올렸다.

김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석모(45)씨 등 40여명으로부터 230만원의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도 6명이나 됐다.

피해자들은 물건을 받지 못한채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을 뜯겼다. 김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ID를 8개 가량 사용했고 돈을 받을 통장도 5개로 나눠 관리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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