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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피스텔 10채 경매로 임대보증금 떼여...JDC '예방적 조치'도 쟁점 가능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계약 문제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직원 3명을 상대로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계약은 JDC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2005년부터 체결한 제주시 연동의 S오피스텔 임대 건이다.

당시 JDC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머물 집을 골라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당사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반면 당시 담당부서는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 S오피스텔 임대 물량 10채를 계약했다. 지급한 보증금은 1채당 4000만원씩 총 4억원에 이른다.

직원들은 오피스텔을 사택처럼 이용했으나 2009년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일이 꼬였다. JDC가 곧바로 채권 회수에 나섰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4억원을 날렸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JDC는 계약상 과실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부서 실장과 팀장, 과장을 맡았던 김모씨와 박모씨, 고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JDC 규정상 담당자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배상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사인(私人) 간 거래에 있어서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게 기본이다.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날리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조치다.

하물며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에서는 JDC가 이같은 예방적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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