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제주지역 작목반, 영농조합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적발 명단에 오른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이 23일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자신들은 감귤을 크기가 아닌 무게로 선별해 출하했다는 것이다.

이날 제주도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 비상품감귤 유통 현황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 건수는 총 23건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하귀농협이 9번과 크기의 온주감귤 10kg을 7상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9번과는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대해 하귀농협은 자신들은 '중량선별시스템'을 이용해 출하하고 있어 크기만을 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귀농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하상품 규격은 중량 또는 크기에 의해 출하규격을 제정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무게 규정을 적용해 8번과(124~135g)를 선별해 유통시켰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하귀농협이 크기를 기준으로 9번과를 유통시켰다고  했으나, 하귀농협은 무게를 기준으로 8번과를 유통시켰다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품, 비상품감귤을 구분하는 항목은 당도, 크기, 무게 세 가지다.

당도는 극조생 8브릭스, 조생 및 보통온주는 9브릭스, 하우스는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하며, 크기는 51mm 초과 71mm 미만, 무게는 57.4g초과 135.14g 미만이어야 한다.

조례상 8번과 상품규격은 크기로는 67~79mm, 중량은 124~135g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귀농협은 “감귤 출하 규격을 선별할 때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크기로 할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당국은 크기를 보는 외관(목측)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상 허점을 주장했다.

또 “8번과 경락가격이 4000원(10Kg) 선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출하 비용을 제외하면 가공용 가격 1600원보다 적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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