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에 추징보전을 신청한데 이어 10월22일자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보석신청에 따른 의견서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도주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불러 장장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법원은 이틀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로 향한 김 의원은 “심장이 파열될 듯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33일만인 9월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의 권유로 중단했다.
현재까지 두차례 공판을 받았고 제3차 공판은 11월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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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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