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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덕 가톨릭관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전 한국풍공학회 회장)가 24일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빌딩바람에 의한 환경장애와 그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영덕 교수, 빌딩풍 피해대책 마련 주문...“건축계획부터 저감대책 세워야”

고층 빌딩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강한 바람 이른바 ‘빌딩풍’의 피해를 막기위해 법적인 규정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덕 가톨릭관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전 한국풍공학회 회장)는 24일 오후 4시 더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대표 김태석 의원)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감상규)가 주최했다.

‘빌딩바람에 의한 환경장애와 그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빌딩풍의 피해 사례와 해외지역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빌딩풍(Buiding Wind)은 고층건물에 부딪힌 도심 상공의 강한 바람이 지표면으로 급강하 하면서 소용돌이처럼 위로 솟구치거나 좌우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다.

지상 150m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건물을 넘어선 바람이 좁은 건물 사이나 골목길을 통과하면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몰아친다.

실제 국내에서는 2013년 4월29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70여m 높이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고층아파트 사이로 불어닥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25층 높이에서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화단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조물이 아파트를 덮치거나 단지내 행인을 향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제주에서도 최근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여㎡ 부지에 218m, 56층 규모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 건설이 추진되면서 빌딩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과 달리 국내는 빌딩풍에 대해 명문화 된 법적규정이 없고 대책 또한 미비해 초고층 건물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일본은 이미 바람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동경도는 조례에서 15층 이상 건물은 환경영향평가시 바람환경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일본 전자기기 종합회사인 니혼전기(NEC)는 슈퍼타워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중간 중간에 하강하는 강풍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 상공의 강풍을 지상으로 밀어내 풍속을 줄이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빌딩풍은 인간의 활동과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고 건축물 주변을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 벌인다”며 “일본의 경우 건축물 계획 단계부터 빌딩풍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국내는 빌딩풍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해 늘어나는 초고층 빌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측수단을 강화해 건축계획부터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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