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밭담.jpg
▲ 제주 밭담 등 농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법률을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밭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안정적인 예산지원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국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사라져가는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을 만들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2년도는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 2013년도에는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의 추천을 받아 FAO GIAHS(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세계 중요농업유산은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문화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기구가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원 등의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지정·관리·지원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는 농업유산에 대해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 밭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계적 추세"라며“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추가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