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강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8년간 정보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령한 1심 주문사항도 모두 유지하도록 했다.

강씨는 2011년 가을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는 등 2014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수차례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 아버지로서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1심 형량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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