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014.10.30 16:55] 강사료와 건물 임대료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 3200만원을 받아 이중 2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로 직업전문학교 대표 K(49)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의 직업전문학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하는 ‘2013년도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업종전환 교육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K씨는 양성과정 교육을 대행하면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강사료를 부풀리고 증빙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15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가 직업전문학교로 사용한 건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전문학교 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보조금 173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K씨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K씨는 이날 오후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업전문학교 강사가 10명이 넘는다. 강사료를 부풀려 허위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건물은 내 소유지만 직업전문학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별도 법인이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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