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6.4 지방선거 첫 의원직 상실 위기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중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62) 교육의원(제2선거구)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벌금 100만원을 30일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5월17일 A고등학교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A학교 교장 출신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학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학부모들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선거법 59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5회 한해 전송해야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선관위로 등록하지 않은 A학교 전화번호를 이용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은 “옛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개소식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문자를 보냈다. 선처를 바란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은 잘못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게할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선고가 끝난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원은 "생각지 못한 결정이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현직 의원 중 6.4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받은 인사는 허창옥(51.대정읍), 손유원(63.조천읍)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허 의원은 2011년 11월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천막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손 의원은 올해 1월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8월21일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역시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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